대법원 2016.09.23 2016도11950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 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