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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89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카확1037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