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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 01:4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피고인의 식당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2017.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7:30경 구미시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7: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옷차림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천골장골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1:00경 구미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욕설을 하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