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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1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66】 피고인은 2020. 2. 2. 02: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4 세) 의 지인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2849】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4. 00:29 경부터 00: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 여, 23세) 및 그 남자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남자친구 옆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 자의 등, 허리 부위 등을 왼손으로 감 싸 안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01: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2:5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 서울 강북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한쪽 팔을 붙잡고 있던 서울 강북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I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로 I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I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I(32 세 )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3719】 피고인은 2019. 12. 19. 경 피해자 J( 여, 25세) 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K( 여, L 생) 의 친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9. 8. 13. 23:30 경 서울 도봉구 M, N 호에서 피해자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