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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735

범죄단체가입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불상경부터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H 아파트 I호와 J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K 아파트 L호와 M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N(이명 O), 일명 P(이명 Q), R(이명 S, T), U(이명 V), W(이명 X), 일명 Y, 일명 Z, 일명 AA, AB(이명 AC), AD(이명 AE), AF(이명 AG), 일명 AH, AI(이명 AJ), AK(이명 AL), AM(이명 AN), AO(이명 AP), AQ(이명 AR), AS(이명 AT), AU(이명 AV), AW(이명 AX), AY(이명 AZ)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명 BA, 일명 BB, 일명 BC, 일명 BD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BE(이명 BF)로 하여금 조직원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일명 BG와 일명 BH로 하여금 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