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로부터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25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1.부터 2020.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자45 제소전화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5. 10. 23.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항으로 화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이후 2015. 11. 4. 이 사건 제소전 화해의 내용과 관련하여 ‘화해조항 7조 및 8조에 내용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 2억 원은 인정하되,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시설비 2억 원을 피고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추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2. 27. 접수 제25305호로 채권최고액 435,500,000원, 근저당권자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75967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같은 등기소 2014. 8. 27. 접수 제102109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D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2. 10. 위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D가 2017. 1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