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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82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로부터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25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1.부터 2020.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자45 제소전화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5. 10. 23.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항으로 화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이후 2015. 11. 4. 이 사건 제소전 화해의 내용과 관련하여 ‘화해조항 7조 및 8조에 내용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 2억 원은 인정하되,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시설비 2억 원을 피고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추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2. 27. 접수 제25305호로 채권최고액 435,500,000원, 근저당권자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75967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같은 등기소 2014. 8. 27. 접수 제102109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마. D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2. 10. 위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D가 2017. 1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