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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56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2014. 5. 3. 00:30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C 등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