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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2 층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7. 01:10 경 위 ‘F ’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성 구매 남 G(27 세, 같은 날 대구지방 검찰청 이송 )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 C로 하여금 위 업소 5번 방에서 위 G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의 알선으로 위 G로부터 13만 원을 지급 받고 G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F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