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08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가 문맹이고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1년 여 동안 12회에 걸쳐 1억 2,3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편취 당한 돈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 명목적인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980만 원을 반환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