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채혈,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5)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지방에서 병원을 경영하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