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40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