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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40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