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152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소외 드림리츠’라고 합니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고양 일산 DA블럭, DB블럭, DC블럭 지상 D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양수받은 분양계약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피고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해준 곳이다.

원고들은 2008. 2. 경 소외 드림리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바 있는데, 당시 원고들과 소외 드림리츠 및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소외 드림리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소외 드림리츠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3.경까지 원고들 대신 피고들에게 이자를 납부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를 거부하기에 이르자 소외 드림리츠는 이자 납부를 중단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에 관하여 소외 드림리츠의 이자납부가 중단된 2011. 3.경부터 중도금 대출금 전액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피고들의 상행위 따른 대여로서 이는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위 2011. 3.경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