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72,571,141원 및 그 중 172,445,450원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19. 4. 4. 까지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13. 2. 14. C은행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보증번호 D,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A의 구상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2018. 6. 8.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8. 8. 6. C은행에게 원금 및 이자 177,699,7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 중 5,254,293원이 회수되어 원금 172,445,450원이 남게 되었으며, 확정지연손해금 125,691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위변제원리금 잔액 172,571,141원 및 그 중 원금 172,445,4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인인 2019. 4.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