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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29 2013노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