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사기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18:08 경 피해자 C 운영의 논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 잔고가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휘발유 87,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2. 1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7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관촉동 논산 공설 운동장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까지 왕복 약 8km 거리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12. 19.까지 10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주유 시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행 사진, 각 사진 설명,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