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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에 블랙박스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약 성사가 되어 계약서 작성 절차만 남았는데 2013. 6.말경까지는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영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G에 대한 블랙박스 납품계약이 성사되거나 성사되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각종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납품계약 성사를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에 대한 블랙박스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주식회사 H 우체국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26, 27쪽)

1. 차용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집행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79 판결문, 대법원 2013도16385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시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조건이 맞는 업체를 G에 주선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