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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9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16.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E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2. 2. 10.경 실시된 E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새마을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 10:50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E의 대의원인 G(H)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 A입니다. 그쪽 동네 바람은 어떠합니까. 상대 후보자가 밥 산다고 야단인데 나는 이렇게 있으려니 건방스러워 보일까봐 전화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2. 2. 8. 10:28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E 대의원 15명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7. 09: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I차 아파트 206동 505호에서 집 전화기(J)로 E의 대의원인 K(L)에게 전화하여 “이번 E 선거에서 나를 찍어주면 나도 당신을 찍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2. 9. 15:54경 E의 대의원인 M(N)에게 전화하여 “M씨, 기호 1번 B입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에 출마한 B을 꼭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대의원 2명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M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1. A과 통화한 대의원 답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