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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2고단17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천안시 E 소재 ‘F’라는 상호의 반도체 금형장비 제조회사를 동업하며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오던 중, 2007년경 피해자들과 공장 증축부지를 매수하기로 상의하여 F 회사 명의로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공동자금을 마련한 뒤 피고인이 부지매입 업무를 맡기로 함에 따라, 2007. 10. 31.경 G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H, I 토지를 공장부지로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뒤, G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피고인과의 계약 전에 J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 2010. 1. 12. 위 H, I 토지에 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287,691,158원을 찾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한 후 F 회사의 공동자금을 부동산투자 컨설팅 회사인 K (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F 회사 공동자금 중 2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23.경 위 K (주) 소속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09. 7.경 G이 J와의 민사조정으로 지급받게 된 법원 조정금 208,031,793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자, 그 금원을 다시 위 K (주) M에게 피고인 명의로 투자하게 함으로써, 공장부지 증축 매입에 실패하여 그 과정에서 회수하게 된 매입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408,031,793원을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