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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7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21. 21:2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10,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피처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비록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