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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6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1:0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향남 2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6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