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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로서 2012. 7. 21. 23: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동교로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표시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40세)운전의 F BMW 이륜자동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근거로 당시의 신호를 추측하여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시하던 신호등은 직진 신호가 90초, 이후 3초 동안의 황색 신호와 3초 동안의 적색 신호가 점등된 후 41초 동안의 좌회전 신호가 현시되는 신호체계로 운용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H카페 CCTV 영상을 기준으로 23:28분 58초 무렵에 발생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