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12 2014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인 처 C와 결혼하여 딸 D(현재 회사원), 피해자인 딸 E(현재 고등학교 2학년), 피해자인 아들 F(현재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인 고령의 모친 G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주정을 부리면서 가족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행패를 부리고 가족들을 폭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5. 2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C(여, 46세)가 배추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손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23:0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의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인 피해자 F(11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땅에 박게 한 뒤(일명 원산폭격),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저녁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