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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정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야채 노점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4. 11:00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 사거리 이 마트 앞 노상에서 야채 노점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65 세, 여) 이 자신의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