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91.11.15.(908),2612]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원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건물의 원소유자는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건물의 양수인은 원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양수인이 건물양수인에게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0m²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걸쳐 건립된 이 사건 계쟁건물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계쟁건물부분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쟁건물부분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그 설시이유 중 일부 평수표시에 오기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