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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21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서부터 같은 시 마치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2018. 1.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약 4개월 만에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의 정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