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034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3,238,866원 및 그 중 30,635,197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