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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9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를 건설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701호의 소유자,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7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아파트 701호, 7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2. 17:00경 피고인을 위 아파트 701호와 702호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 열쇠 업자로 하여금 701호와 702호의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다른 것으로 교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701호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 및 피해자 E 소유의 702호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체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701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뒤이어 702호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들어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서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