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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4 2018허664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16. 2018당8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E/F/G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된 가이드부를 갖는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프레임의 가이드부에 삽입되어 미끄럼이동 가능하고, 탄성을 갖는 결합수단;(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및 상기 프레임의 가이드부에 삽입되어, 프레임의 각 모서리 부분을 잇는 연결부재;(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프레임의 가이드부에는 길이방향을 따라 마찰저감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설치 작업이 용이한 조명커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수단은 몸체와,(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몸체 양측부와 이어지고, 내측 방향을 향해 구부러진 삽입부와,(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각 삽입부와 이어지고, 상호 대향하도록 형성되어 탄성을 발휘하는 탄지부와,(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상기 탄지부의 각 단부에서 아랫방향으로 구부러진 지지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설치 작업이 용이한 조명커버. 청구항

3. (기재 생략)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조명이 설치된 베이스의 결합홈 위치에 따라 결합수단이 프레임의 가이드부를 따라 미끄럼 이동하여 결합 위치를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작업 편의성 및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결합수단의 탄성을 이용하여 베이스의 결합홈에 조명커버를 원터치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어 조명커버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