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07 2013가단42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예비적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굿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선정자 F은 1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운영 및 관리를 맡기로 하여, 2010. 10월경 시흥시 G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H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기간 2010. 11. 3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I’라는 굿당을 운영하였다.

원고

등은 2012. 6. 12.경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들 중 가든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4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기간 2012. 6. 12.부터 2012. 12. 12.까지로 정하여 전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원고 A, 임차인으로 피고 D만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C 등은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시흥시는 2012. 9. 10. 위 G 등 토지 소유자인 J과 H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조립식 판넬 등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통지하였고, 2013. 3. 21.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의 부과를 예고하였는데, 이에 피고 C 등은 2013. 5월경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하였고, 원고 등은 H로부터 2,700만 원을 반환받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선정자 F의 영업권을 피고들이 양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고, 피고들이 선정자 F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 및 시설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