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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15959

약정금

주문

1.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 요지는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원고 발행의 액면금 5,000,000원짜리 가계수표 수십 장을 교부하여 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계수표들의 지급기일 전에 원고에게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와 같이 빌려준 가계수표 중 23장의 수표금 상당액인 1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원고 발행의 액면금 5,000,000원짜리 가계수표 수십 장을 교부하여 빌려준 사실,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던 피고 D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계수표들의 지급기일 전에 원고에게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