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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0169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24,44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성황실타운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관리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의 대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의 대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키로 한다.

1.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면적기준 ㎡당 4원/월(PY당 13.3원)으로 하고 월간금액은 50만 원(VAT별도)을 지급키로 한다.

2. 관리사무소 관리직원(관리소장이하 관리직원)의 인건비(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4대사회보장보험 사용자부담금 등)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승인된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3. 기타 용역의 대가는 피고의 승인이후 첨부 또는 제출된 계약금액 내역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4. 용역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분모로 일할 계산한다.

② 원고는 ①항의 용역의 대가를 매월 말일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익월 7일까지 원고의 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② 피고 또는 원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실통보후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또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피고와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