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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54323

조합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219,328㎡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2.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권자인 D, E을 상대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F를 상대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64946(2012. 3. 3.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9547(2011. 12. 22. 확정)].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G)를 받아 2016. 1. 28.경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3. 2.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2016. 3. 2.경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3.부터 2016. 3. 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연장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연장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민법이 정한 소유자인 D, E, F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D, E, F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16. 7. 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고, 소유권ㆍ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