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 가에 있는 당산 역사거리 앞 도로를 영등포 구청 방면에서 노 들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의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후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좌상, 경막하 출혈, 이로 인한 의식 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0 그 밖에 사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