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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62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로서 지하 6층부터 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은 노래방, 사우나 및 주차장, 지상 1층은 식당, 지상 2층부터 19층까지는 총 11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C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C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노래방 안에 불을 질러 지하 1층 전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3:00경 위 노래방에서 C이 잠시 마트에 담배를 사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는 3인용 소파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위 노래방으로 돌아온 C이 소파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고, 노래방 옆에 있는 ‘E대중사우나'에서 나와 귀가 중이던 F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119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및 성명불상의 사우나 종업원 및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시가 불상의 위 빌딩 지하 1층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4)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10, 12)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

1. 현장 및 라이터 사진, 발생현장사진(순번 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