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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6 2019구합7341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82일 처분 및 2019. 6. 14.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C영상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의원에 2011. 4. 27.자로 제조된 방사선 전산화 단층 촬영기기(CT, Computerized Tomography, 이하 ‘이 사건 CT기기’라 한다)를 구입설치하여 2011. 5. 12. 최초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3년이 되는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인 정기검사일(2014. 4. 11.부터 2014. 6. 12.일까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가 2015. 1.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CT기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경 조사대상기간을 ‘2014. 6.부터 2015. 4.까지 및 2016. 8.부터 2016. 10.까지 1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CT기기를 사용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6.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182일의 처분을 하였고, 2019. 6. 14.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별표 2]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46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이 사건 의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4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