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6고정3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대화 렌트카로부터 B YF 소나타 승용차량과 C YF 소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14:12 경 이천시 마장면에서 B YF 소나타 승용차량에 손님 1명을 태워 마장면 일원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8,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호의 2,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 행위를 한 횟수가 9 차례에 이르고,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뤄 진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벌금 200만 원은 그 액수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