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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0 2020가단1047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C동 일대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3. 9.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D 대 6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8.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2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료한 후 2017. 1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4.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4,88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4. 25.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