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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7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컴퓨터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게시판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주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C’, ‘D’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등 프로그램 판매 전반을 계획, 관리하는 업무를, B는 E(아이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홍보, 판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G, H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G은 2019. 3. 11. 17:01경 원주 I, J호에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K’ 성인 게시판에 ‘L’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M’ 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총괄표 및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1,21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G, H가 피고인과 B가 개발ㆍ판매한 ‘C’,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