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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1 2013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에게서 안양시 동안구 F 대 446㎡, G 대 112㎡, H 대 24㎡, I 도로 43㎡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을 위 토지에 설정된 E의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억 원 상당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중단된 위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그 앞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4.경 의왕시 J건물 701호에서 K에게 ‘안양시 동안구 F, G, I, H 대지 지상 건물 준공을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한데 건물을 준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개월 후인 2011. 6. 15.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좀 구해달라’고 함께 거짓말을 하여, K으로 하여금 그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공사비용이 아닌 자신들의 다른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웠고, 또한 피고인 A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한 후 그의 명의로 준공받아야 하나 피고인 A이 하나은행에 대한 E의 위 채무를 하나은행의 동의를 받아 승계하지 않는 한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E의 변제기 연기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채무 승계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으며, 그 외 개인적으로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