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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8. 00:53경 위 제1항 기재 업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주점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멍충아, 씹새끼야, 왜 반말이야, 죽여버린다, 나랑 다이다이까자, 십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1. 깨진 유리컵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