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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7 2019고단8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자동차 및 고무부품 임가공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81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1,139,6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953,600원(814,000원 1,139,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D 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95,038,531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7,084,358원 상당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9,916,142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합계액이 17,000,500원(7,084,358원 9,916,142원)에 달하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