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307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인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플라스틱 막대기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바,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단기간 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수 명인데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일 무렵 저지른 준강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4. 9. 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1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