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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은 A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던 중 A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자 잠시 후 피고인과 C가 합류하여 위세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현장에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행위에 대한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A과 베트남 톱밥 기계설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을 찾아간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장소인 공원은 사업이야기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과 A 모두 이전에 간 적이 없는 곳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A과 만났으면서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다시 A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간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기계설비 사업은 진행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동하여 공갈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L(일명 P), N과 함께 피해자 E이 사실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속칭 책카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된 카드)를 미리 준비해 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공갈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1. 5.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공원에서 N은 피해자에게 "나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너 까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