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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21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고향 친구인 C와 그 후배인 D을 통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받은 돈을 찾아주면 사례금 2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4. 1. 5. 10:3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5. 1. 5.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혐의를 확인하여야 하니 지금 즉시 알려주는 사이트(G)로 들어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안전계좌를 만들어 이동을 하여야 하고, 새로 만든 계좌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사용 중이던 하나은행 계좌에서 삼성증권 계좌로 2,778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그 즉시 전산망을 통해 삼성증권 계좌에 무단 접속하여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 5.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 고발되었다. 혐의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