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수입업체인 ㈜ B, ㈜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농산물도 매업체인 ㈜ E의 대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 18. 경 약 6,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1. 2019.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경 하남시 F에 있는 ㈜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파 재고와 추후 수입 예정인 농산물 재고( 양 파, 냉동 마늘 등 )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1. 23. 경까지 이전에 있던 채무 중 일부금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신용등급은 9 등급의 신용 불량자 여서 G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 B과 ㈜ C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한 농산물을 다시 팔아 피고 인의 회사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18. 3,500만 원을 ㈜ B 명의 법인계좌( 국민은행, H) 로 송금 받았다.
2. 2019.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곧 중국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는 큰 거래가 있는데, 2,000만 원이 당장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거래 완료 후 5만 불의 수익금을 받아 이전 채무까지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신용등급은 9 등급의 신용 불량자 여서 G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 B과 ㈜ C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회사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