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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3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물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9.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28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92-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20:5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1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부로 1 근 청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