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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30 2017가단6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16. 3.부터 4.까지 3회에 걸쳐 수백만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금원과 관련하여 2016. 5. 27. 원고에게 “일금 오천삼백만 원(53,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피고)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으며 이 금원 현금 보관증을 교부합니다. 이자는 2016. 6. 27.부터 매월 50만 원씩 1년동안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에 원고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