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67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언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와 이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