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2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중구 D 지상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그곳 업주인 E에게, 롤링비로 손님이 잃은 금액의 20%∼50%를 지급받고 원래 공소장에는 ‘컴퓨터 1대당 24만 원을 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등에 의하면, E이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1대당 24만 원을 받고’라고 진술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축소사실로서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달리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야마토’ 게임프로그램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 9대에 설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