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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6가단19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아파트 제513동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주택인도일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5. 29.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6.과 2015. 5. 27. 소외인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6.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9.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태연테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자 B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6. 1. 19.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0,387,552원을 배당하고,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0호증의 5, 9,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에 있을 것을 요하고 대법원 2001. 5. 8....